중소벤처기업부, 명문장수기업, 다양한 업종에서 발굴 가능해진다, '중소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업종 유지 요건 ‘세분류’ → ‘대분류’로 완화, 시장 변화 대응력 제고

2025.12.23 19:10:22
PC버전으로 보기

누리일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290-5 번지 2F 발행인 : 신현길 | 편집인 : 신현길 | 전화번호 : 031-335-0323 등록일 : 2019.07.04 등록번호 경기,아52251 Copyright ©2019 누리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