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앞으로 주민등록표 등본에 재혼가정의 자녀도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표기 됩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5.11.12 18:30:29
PC버전으로 보기

누리일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290-5 번지 2F 발행인 : 신현길 | 편집인 : 신현길 | 전화번호 : 031-335-0323 등록일 : 2019.07.04 등록번호 경기,아52251 Copyright ©2019 누리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