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택시운송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로 ‘택시 상생 3법’ 완성 박차

  • 등록 2026.03.13 0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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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택시운송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정감사 후속 입법 완료

 

(누리일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12일, 택시 플랫폼 사업자의 운행 데이터를 국가 택시정책 수립에 활용하도록 하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현행법에 따라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을 운영하며 영업 및 운행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시스템은 과거의 기계식 미터기나 운행기록장치 정보에만 의존하고 있어, 앱 기반 호출 중심으로 재편된 시장의 변화를 담아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지난 2025년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허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그간 플랫폼사들은 법적 근거 미비와 영업 정보 유출 등을 우려하며 데이터 전송에 소극적이었으나,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데이터 제출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플랫폼 중심의 시장 변화에 발맞춰 보다 정교한 정책 수립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함께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 및 택시 연료 개별소비세 감면 규정의 일몰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여 일반택시 업계 지원을 지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5월 11일 시행을 앞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가맹수수료 부과 금지법)'은 가맹 택시가 플랫폼 앱이 아닌 길거리 배회영업 또는 타앱 영업으로 얻은 수익까지 수수료를 떼가던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았다.

 

박 의원은 "‘택시 상생 3법’을 기반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기틀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신현길 기자 nr0605@nur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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