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 ‘수원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 등록 2025.12.05 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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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일보) 수원시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5일에 열린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원 등의 고용불안 문제를 완화하고, 현장에서의 상생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지원금 확대 등 실질적 지원 요소를 보완해 경비원과 공동주택 관리 주체 간의 건강한 협력구조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경비원 등의 고용안정 내용 추가 ▲ 고령자경비원 및 무인경비시스템의 용어 정의 신설 ▲고령자경비원의 고용안정 시행시 고용지원금 지원 근거 신설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비원에 대한 안정적 고용 기반이 확립되고, 고령자경비원의 작업환경 및 임금 등 근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은 의원은 “경비원은 시민의 일상 가까이에서 안전과 생활편의를 책임지는 필수 노동자”라며, “이번 개정은 인권 보호를 넘어 노동권 보장과 고용 안정까지 정책 범위를 확장하려는 시도이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19일 열리는 제397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신현길 기자 nr0605@nur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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