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의원, 거제 장목면 일원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확정

거제 장목면 일원 군사시설보호구역 273만m2 해제

2025.03.26 09:30:09
PC버전으로 보기

누리일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290-5 번지 2F 발행인 : 신현길 | 편집인 : 신현길 | 전화번호 : 031-335-0323 등록일 : 2019.07.04 등록번호 경기,아52251 Copyright ©2019 누리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