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정부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BBNJ 협정)'의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하고, 비준서를 3월 19일(뉴욕 현지 시각) 유엔 사무총장 앞으로 기탁했다. 황준국 주유엔대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비준서를 기탁했으며 이로써 우리나라는 BBNJ 협정의 21번째이자 동아시아 최초의 비준국이 됐다.
이 협정은 2023년 6월 유엔에서 채택됐고, 같은 해 9월 서명을 개방했으며, 우리나라는 2023년 10월 이 협정에 서명했다. 정부는 서명 후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이 협정의 비준동의안은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BBNJ 협정은 별도의 관리규범이 없는 국가관할권 바깥 지역의 해양생태계 파괴의 심각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공해 및 심해저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법적 틀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해양보호구역 설정, 환경영향평가 실시, 개도국에 대한 역량강화 등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해양생물다양성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협정은 60개국 비준 후 12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되는데, 우리나라의 이번 비준은 협정 발효를 앞당기고 해양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국내 산업 및 연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효 전 해양유전자원 등에 대해서는 소급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를 두기로 했다.
정부는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해 국내법령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취해나갈 예정이며, 이 협정 비준을 계기로 공해상 해양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