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의왕시의회 한채훈, 서창수, 김태흥, 박현호 의원이 발의한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수당을 10만원 인상하는 수정조례안이 23일 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의왕시장이 의회에 제출한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보훈수당을 5만원씩 인상하는 안이 담겼지만, 한채훈 의원 등 4인이 10만원 인상하는 수정안을 23일 제출하며 특별위원회에서 찬성 3명, 반대 2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됐다.
해당 수정조례안에 따르면, ▷참전명예수당을 월 10만원 인상하여 월 22만원, ▷보훈명예수당을 10만원 인상하여 월 20만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월 10만원 인상하여 월 22만원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수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한채훈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과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수당을 그동안 인상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었다”며 “늦게나마 지금이라도 추가 상향하여 보훈대상자분들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제대로 된 예우와 대우를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 구리시의회는 구리시가 제출한 보훈명예수당을 월 10만원 인상하여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조례안을 22일 가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1월 1일 의왕시의회 본회의에서 수정조례안에 대한 최종 의결을 앞둔 가운데, 총원 7명 중 4명의 의원이 발의에 동참한 상황이어서 수정안 가결이 확실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