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나라살림 바로잡는 국가재정법 개정

2024.07.01 16:08:57

제한적인 추경 편성요건 합리화, 과도한 조세감면 통제 강화

 

(누리일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오늘(25일), 추경편성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부의 무분별한 부자감세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침체와 대량실업과 같이 경제지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 올해와 같이 수출과 내수 회복이 차별화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추경이 필요할 경우, 법적 편성요건에 맞는지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에 현행 국가재정법에서 추경 편성사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긴급한 경제상황에 대한 정부의 재정대응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5조원 규모의 내수진작 추경을 편성했을 때 편성요건 논란이 발생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12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편성했을 때도 추경 요건에 부합하는지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추경 편성요건을 포괄적으로 규정해 정부가 긴급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 재정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재정법 제정 이전의 예산회계법에서는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추경 편성이 가능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했었다. 하지만 2006년 국가재정법을 제정할 당시, 재정건전성을 과도하게 강조하여 추경 편성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정부가 불가피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안도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추경 편성요건에 계층·지역·산업 간 양극화 해소와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재정지출이 시급히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수부진으로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영업자와 서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 재정의 역할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안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출과 내수 간 경기회복이 차별화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취약한 서민계층을 위한 추경 편성이 가능하게 된다.

 

한편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정부의 무분별한 부자감세를 통제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시켰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정부가 무분별하게 세금을 감면해 주지 말라는 취지에서 국세감면 한도 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작년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하면서 국세감면율이 15.8%로 상승해 법정한도(14.3%)를 크게 초과했다. 올해도 국세감면율은 16.3%로 더 올라 법정한도(14.6%)를 2년 연속 어길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 때 폐지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2년 만에 재도입하는 등 조세감면을 크게 늘렸다가, 역대급 세수펑크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가 현재 권고 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 것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안 의원은 선언적 내용에 가까운 현행 규정을 의무 규정으로 바꾸어 정부의 무분별한 부자감세에 제동을 걸고 조세감면 통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안도걸 의원은 “현행 추경 편성요건은 너무 제한적이어서,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적극적 재정의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현행 추경 편성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무차별적인 부자감세로 나라 곳간이 말라가고 있다”면서, “국세감면율 한도 관리를 의무 규정으로 바꾸어 정부의 무분별한 조세감면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현길 기자 nr0605@nur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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