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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안 발의

 

(누리일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임승식 의원은 현대자동차의 새만금 대규모 투자 등 변화하는 산업 흐름에 발맞춰, 도내 투자 촉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이끌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투자지원금 우대 지원의 기준을 기존 ‘지역주력산업’에서 정부가 고시하는 ‘지역특성화업종’으로 확대 개편한 것이다.

 

종전 조례(제39조 제3항)에 따르면, 우대 지원(최대 50억 원)은 전북자치도가 특별히 지정하여 조성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신재생에너지일반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기업에만 한정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이 이루어지면, 도에서 조성한 특정 산단에 국한되지 않고 도내 투자사업장의 주업종이 ‘지역특성화업종’에 해당하기만 하면 50억 원 범위 내에서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부칙 제2조를 통해 국내복귀기업(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유효기간을 기존 2025년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해외 진출 기업의 도내 유치와 정착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되며, 조례 시행 전에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이라도 조례 시행 이후 투자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우대 규정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어 기업들의 체감 혜택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임승식 의원은 “이러한 지원 자격 확대를 통해 우수기업 유치 경쟁에서 더욱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많은 기업들이 전북에 투자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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