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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세리박 위드 용인, '근린생활시설 위탁'이었나…회의록이 남긴 절차적 의문

체육시설용지 사업이라며 체육진흥과 추진…동의안은 '근린생활시설 민간위탁' 상정
프로그램 운영·문화·체육사업까지 포함됐지만 운영사무 위탁 아닌 시설 위탁 형식…조례 적용 범위 관심

구 용인종합운동장을 리모델링해 조성한 '세리박 위드 용인'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카페와 북카페 설치 여부가 아니라, 의회에 제출된 민간위탁 동의안의 형식과 실제 위탁 내용이 얼마나 부합했는지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용인시의회 회의록과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 심의자료 등을 종합하면 의회는 북카페와 휴게음식점, 전시공간 조성 계획뿐 아니라 프로그램 개발·운영과 운영비 지원 구조, 문화·체육사업 추진 계획까지 함께 보고받았다.

 

다만 이러한 내용이 모두 '구 용인종합운동장 근린생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라는 하나의 안건으로 처리된 점을 두고 절차적 적정성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의회가 동의한 시설은 북카페·휴게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

2023년 9월 열린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해 "구 용인종합운동장 메인스탠드를 근린생활시설로 전환해 각 층에 북카페와 휴게음식점 등을 조성한 뒤 민간위탁하려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의회에 제출된 동의안에도 1층 전시공간과 판매공간, 홀, 휴게공간, 2층 북카페와 휴게음식점, 3층 북카페 등이 포함됐다.

현재 운영 중인 카페와 북카페, 전시관 등은 당시 의회가 보고받은 시설 범위와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현재 운영 중인 시설 자체를 의회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사업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시설 운영을 넘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까지 위탁 범위 포함

논란은 동의안의 위탁 범위에서 시작된다.

동의안에는 근린생활시설 운영뿐 아니라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함께 포함됐다.

이는 단순한 시설 관리와 사용허가를 넘어 일정 범위의 사업 운영까지 위탁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같은 내용은 이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근린생활 건물은 하나의 기반…문화·체육사업 함께 추진"

2024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윤원균 의원은 운영비 3억 원의 사용 계획과 향후 운영 방향을 질의했다.

이에 김시봉 당시 체육진흥과장은 운영비는 타당성 용역 결과를 토대로 산정됐으며 수입과 지출을 정산해 부족하면 시가 보전하고 잔액이 발생하면 세외수입으로 처리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근린생활 건물은 하나의 기반이 되는 것"이라며 "그 공간만 운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사업과 체육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새로운 용인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단순한 카페와 북카페 운영을 넘어 문화사업과 체육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복합 운영 구상이 의회에 설명됐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운영 손실은 시가 보전…시설 유지관리도 시 부담

운영 구조 역시 일반적인 시설 사용허가 방식과는 차이가 있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임현수 의원이 위탁 이후 예산 지원 여부를 묻자 김태현 당시 체육진흥과장은 수입과 지출을 정산한 뒤 적자가 발생하면 시가 보전하고, 시설 보수 역시 시가 부담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일정 부분 시가 부담하는 구조 역시 의회에 설명된 내용으로 확인된다.

 

"체육시설용지라 체육진흥과가 추진"…그렇다면 왜 근린생활시설 위탁이었나

같은 회의에서 임현수 의원은 "1·2·3층 대부분이 근린생활시설인데 왜 체육진흥과 소관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태현 당시 체육진흥과장은 "구 용인종합운동장이 체육시설용지로 지정돼 있고 아직 용도 폐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즉 사업을 체육진흥과가 추진한 이유는 해당 부지가 여전히 체육시설용지였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당시 시행 중이던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는 체육·주민편익시설 운영사무를 민간위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개모집 원칙과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에 관한 기준도 두고 있었다.

그럼에도 의회에 제출된 안건은 체육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이 아니라 '구 용인종합운동장 근린생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었다.

더욱이 동의안에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포함됐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문화사업과 체육사업 추진 계획까지 함께 설명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실제 위탁 범위와 의회 동의안의 형식이 충분히 부합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다른 지자체는 운영사무 자체를 의회 동의 대상으로 상정

유사 사례를 보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프로그램 운영이 포함되는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운영사무 자체를 민간위탁 대상으로 의회에 상정했다.

김포시는 '공공체육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해 체육시설 운영과 프로그램 운영을 함께 심의받았고, 서울 마포구 역시 '구민체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해 시설 운영사무 전체를 의회 동의 대상으로 삼았다.

반면 용인시는 근린생활시설 민간위탁이라는 형식을 선택했다.

회의록을 종합하면 의회는 시설 조성 계획뿐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 운영비 지원 구조, 문화·체육사업 추진 방향까지 함께 보고받았다.

 

다만 이 모든 내용이 근린생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라는 하나의 틀 안에서 처리된 만큼, 체육시설용지라는 사업의 성격과 실제 위탁 범위, 그리고 의회 동의 절차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향후 행정적·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쟁점으로 남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용인시는 당시 사업의 추진 방식과 민간위탁 절차가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진행됐다는 입장을 밝힐 경우 추가로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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