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주택개발사업은 지난 2017년 5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착공되지 않은 상태다.
이 사업은 초기 시행자였던 스페이스에이를 중심으로 스타덤카운티, 화동개발 등으로 사업권이 이전되며 구조가 복잡해졌다.
이 과정에서 사업권 및 사업시행자 지위를 둘러싼 민사소송이 이어졌고, 분쟁은 대법원까지 진행됐다.
행정심판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사업권 양도와 사업시행자 명의변경 절차를 둘러싼 소송이 확정된 상태다.
즉, 사업권과 관련된 권리 관계는 법원 판단을 통해 정리된 상황
그러나 사업은 재개되지 못했다.
용인시는 지난 2025년 12월 해당 사업에 대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했다. 장기간 미착공 상태가 이어졌고, 토지소유권 또는 사용권원 확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이유였다.
공문에는 토지 확보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명시됐다.
앞서 용인시는 지난 2025년 초 일정 기간 유예를 두고 사업 정상화를 요구했다. 사업부지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확보하면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조치였다.
그러나 유예기간 내 해당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서 최종 취소로 이어졌다.
사업권을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측은 이후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 사업주체 변경을 신청했다. 하지만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용인시 역시 토지 확보 증빙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반려했다.
현재 상태는 명확하다.
사업계획 승인은 취소된 상태이며, 사업주체 변경도 승인되지 않았다. 토지 확보 역시 완료되지 않았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해결되지 않는 한 사업 재개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사업계획 승인은 취소된 상태이며, 사업주체 변경도 승인되지 않았다. 토지 확보 역시 완료되지 않았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해결되지 않는 한 사업 재개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편 7일 용인시청 앞에서는 토지주와 일부 기존 사업자들이 참여한 집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토지거래 허위신고, 차명거래, 땅투기 의혹 등을 제기하며 관계기관의 수사와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H그룹 측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H그룹 관계자는 “토지 취득은 모두 사업 목적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으며, 제기된 투기 및 허위신고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사업권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이 확대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