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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한계 드러났다”…용인 반도체 숙소 문제, 이제는 정치권이 풀어야 할 단계

건축법 3년·농지법 6년 구조…20년 공사와 정면 충돌
중앙 건의에도 한계…“제도 정비, 정치권 역할 불가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건설 인력의 숙소난 해소를 위해 추진된 임시숙소 정책이 현행 법 체계와 충돌하면서 해결의 공이 정치권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용인시는 제도 한계를 인정하고 중앙부처에 개선 필요성을 전달했지만, 현행 구조로는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용인시는 지난 2월 기준 약 30건, 7,862호 규모의 임시숙소를 승인했거나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건설 인력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일부 현장에서는 허가 기준 문제로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한 사업자는 70억 원 규모 임시숙소 사업에 이미 30억 원을 투입했지만, 현재 심의 단계에서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사업자는 농지 일시사용 허가를 최대 10년으로 신청했으나, 실제로는 허가 기간이 2~3년에 그치는 구조에 직면했다.

 

문제의 핵심은 건축법과 농지법이 결합된 현행 허가 구조다. 농업정책과 설명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상 최초 3년 사용이 원칙이며, 이에 맞춰 농지 일시사용 허가도 동일 기간으로 승인된다. 이후 농지법상 1회 연장이 가능해 최대 6년까지 운영할 수 있지만, 이는 동일 사업과 동일 계약이 유지되는 경우에 한정된다. 계약이 변경되거나 신규 계약이 체결될 경우에는 연장이 아닌 새로운 사업으로 판단될 수 있다.

 

결국 건축법의 3년 제한과 농지법의 연장 구조가 결합되면서, 임시숙소는 구조적으로 최대 6년을 넘기기 어려운 체계가 형성돼 있다. 이는 약 20년에 걸쳐 진행되는 반도체 공사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한계에 대해 용인시 역시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정책과는 해당 사안을 경기도에 전달했고, 경기도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제도 개선 필요성을 건의한 상태다. 장기간 진행되는 국가산단 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현행 농지 일시사용 구조로는 연속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기존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어 사업 지연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일부 사업은 심의가 보류되거나 사실상 중단된 상태로, 현장 혼선도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제도 설계 단계에서의 한계도 도마에 올랐다. 용인시는 지난해 4월 ‘일시 사용 건설현장 임시숙소 설치 기준’을 마련하며 공급 확대를 강조했지만, 반도체 공사의 단기 반복 계약 구조와 이에 따른 허가 기간 문제는 기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결과적으로 장기 사업과 단기 계약 구조 간 충돌이 예고돼 있었음에도 약 1년여 동안 뚜렷한 대응 없이 현장 혼선이 이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숙소 공급 차질의 영향은 지역 주민들에게도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용인 처인구 일대에서는 다가구주택과 빌라를 임시 숙소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주차난과 생활 불편이 심화되고 있다. 골목과 상가 앞 불법 주차가 일상화되면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출근 시간대에는 인력이 한꺼번에 이동하면서 교통 체증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숙소 부족의 부담이 결국 시민 생활로 전가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역 주민들은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동시에 정치권의 역할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건축법과 농지법이 충돌하는 구조적 문제로, 개별 부서의 행정 판단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특히 반도체클러스터와 같은 국가 단위 산업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문제임에도 이를 현장 행정에만 맡겨두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와 지방의회 차원의 제도 정비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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