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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전남·광주 행정통합 대응 TF’ 제1차 회의 개최

행정통합 대응체계 가동… 특별법·의회 운영 변화 집중 논의

 

(누리일보) 전라남도의회는 21일 도의회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 대응 전라남도의회 TF’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의회 차원의 대응 방향과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TF는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광역의회의 권한과 운영체계, 조직·재정 전반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통합 이전 단계부터 의회가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다.

 

TF 단장은 김태균 의장이 맡고, 상임위원회별·지역별 안배를 고려해 13명의 도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해 운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남광주특별시’ 명칭 사용 ▲통합의회 청사로 현 전라남도의회 청사 활용 ▲전라남도의회 의원 정수 현행 유지 ▲행정통합 재정지원사업 구체화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TF는 통합 이후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구성, 의회사무처 조직 재편, 청사 활용, 의원 지원체계 변화 등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통합 과정에서 의회 기능이 약화되거나 운영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행정통합에 따른 특별시 명칭과 관련해, 역사적 연속성과 상징성을 고려할 때 ‘전남광주특별시’가 시·도민의 정서에 보다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행정통합에 따른 특별시의회 청사는 현재 전라남도의회 청사가 올 6월말 완공을 목표로 증축공사 중에 있으므로 규모와 입지 측면에서 일부 리모델링만 거치면 통합 광역의회 청사로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됐다.

 

아울러 전라남도의 면적이 광주광역시에 비해 약 24.7배에 달하는 만큼, 광범위한 지역 여건과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현행 수준의 전라남도의회 의원 정수 유지 또는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TF는 행정통합 특별법과 관련해 도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위원들은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인 만큼, 특별법에 담길 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라남도의회는 이번 TF를 통해 통합 논의 전반을 책임 있게 점검하고, 의회 권한과 도민의 이익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의회는 앞으로 TF 전체회의를 수시로 운영하고, 필요 시 광주광역시의회 TF와의 협의도 병행하며 행정통합과 관련한 의회의 공식 입장을 단계적으로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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