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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납부 놓치지 마세요!

아파트 등 주택 및 토지 124만 8천 건에 대해 4,142억 원 부과

 

(누리일보) 대구광역시는 관내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 4,142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64억 원(1.6%) 증가한 금액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해, 9월에는 주택(나머지 50%) 및 토지에 대해 구·군청이 부과한다.

 

재산세 부과액이 증가한 주요 원인은 주택 공시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신축 등으로 과세대상 주택이 전년 대비 2만 8천 건 증가했으며, 토지 개별공시지가가 1.62% 상승한 데에 있다.

 

구·군별로는 수성구가 937억 원으로 가장 많고, 달서구 787억 원, 북구 569억 원, 동구 534억 원, 달성군 484억 원, 중구 364억 원, 서구 271억 원, 남구 158억 원 순이며, 가장 적은 곳은 군위군으로 38억 원이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는 전자 또는 우편으로 고지되며, 납부는 ▲위택스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ARS 납부시스템(☎142211)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금융기관 CD/ATM 등에서 가능하다.

 

최근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재산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오준혁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시민 복지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재산세를 납부해 주시는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납부 마감일인 30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등으로 수납 처리가 지연되는 등의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니 납부 마감일 전에 미리 납부해 주실 것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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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국 공공외교 카라반, 美 조지아, 텍사스, 애리조나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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