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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운영 투명성 제고 나선 대구시, 상반기 점검서 100건 적발

재개발·재건축 조합 5개소 점검… 18건 고발 등 행정조치 예정

 

(누리일보) 대구광역시는 정비사업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2025년 상반기 동안 재개발·재건축 조합 5곳을 대상으로 조합 운영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총 10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분야별 지적 사항은 ▲조합 행정 32건 ▲용역 계약 25건 ▲회계처리 28건 ▲정보공개 15건이었으며, 이에 대해 대구시는 처분위원회를 개최해 ▲고발 18건 ▲시정명령 8건 ▲환수조치 1건 ▲행정지도 등 73건을 결정하고, 해당 사업 관할 구청에 행정조치 하도록 통보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조합총회 운영 미흡, 수의계약 남용, 비적격한 증빙 집행 및 사적 비용 집행, 정보공개 인터넷 공개 지연·누락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조합행정) 대의원회 위임 불가한 사항을 총회 의결로 대의원회에 위임 처리[고발], 정기총회 미개최 및 지연 개최[행정지도]

② (용역계약) 총회 사전 결의 없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체결,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 남용[고발]

③ (회계처리) 정관 등 규정 없이 경조사비를 업무추진비로 집행[시정명령], 조합사업 관련 거래에 비적격 증빙으로 조합자금 집행

[행정지도]

④ (정보공개) 정비사업 시행 관련 자료 인터넷 공개 지연 및 누락[고발], 분기별 서면통지 미이행[행정지도]

 

대구시는 하반기에도 5개소를 추가 점검할 예정이며, 2026년에는 기점검 구역을 대상으로 이행 실태를 재점검하는 등 사후관리의 실효성도 높여 나갈 방침이다.

 

허주영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앞으로도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현장점검 및 이행점검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정비사업 조합 운영 주체와 조합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정비사업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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