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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천안·아산 경계조정…학교 설립 문제없다

천안 동남구 신방동-아산 배방읍 휴대리 간 관할구역 변경 규정 6월 중 시행

 

(누리일보)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과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10여 년만에 마침표를 찍는다.

 

12일 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상정한 ‘충청남도 천안시와 아산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6월 7일 시행될 예정이다.

 

경계조정령이 시행되면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 1필지(613.2㎡)가 천안시로, 신방동 2필지(7003.8㎡)는 아산시로 각각 편입된다.

 

이번 경계조정은 아산 탕정택지개발지구 내 신설이 확정된 (가칭)한여울학교(2027년3월)와 (가칭)설화4중학교(2028년 3월이후)의 원활한 개교를 위한 것으로, 2014년 7월 처음 논의를 시작했다.

 

2014년 12월 천안·아산행정협의회에서 경계조정(안) 검토를 합의한데 이어 2015년 7월에는 LH·천안·아산 실무자 간 행정구역 조정(안)을 유선으로 합의했다.

 

이후 2016년 8월 행정구역 변경 동의(안)가 천안·아산시의회에 상정됐지만, 천안시의회가 대단위 유통단지 입점 반대를 위해 부결하면서 무산됐다.

 

지지부진하던 경계조정은 도가 지난해 9월 10일 도의회 동의에 이어 12월 6일 개최된 경계변경자율협의체에서 양 시의 경계변경 합의를 거쳐 행안부에 협의결과를 제출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도는 천안시와 아산시가 공부정리 작업을 대통령령 시행 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신동헌 자치안전실장은 “행정구역이 나눠진 채로 운영될 경우 양 시에 학교 설립을 위한 건축 협의를 거쳐야 하고, 지연 시 착공과 개교 일정 차질로 학생과 주민 불편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며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위해 10여 년 동안 도와 함께 노력한 모든 기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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