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모든 노동자가 임금체불 걱정 없이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임금 해소 추진 계획을 시행한다.
제주도는 10일부터 24일까지를 ‘체불임금 예방 및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지정했다. 이 기간에 노동자 권리구제 절차 홍보와 상담을 강화하고, 관급 공사의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도는 산하 부서‧기관을 대상으로 체불임금 노동자 권리구제 절차를 집중 홍보해 유관단체(기업)로 전파될 수 있도록 한다. 노동권익센터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체불임금 전용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해 체불임금 노동자 상담과 권리구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와 행정시, 산하기관은 관급공사와 물품구매 대금을 설 명절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독려한다. 이를 위해 노무비와 선금급 등 계약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관급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 하도급과 대금체불 여부를 면밀히 살핀다.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신속한 시정조치로 노동자 권익보호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제주도는 17일 민간부문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2025년 설 대비 체불임금 유관기관·단체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기관별 체불임금 해소 대책을 공유하고 기관‧단체간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갖춰 체불임금 청산에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체불 노동자를 위한 대지급금 지급, 생계비 대부 등을 지원한다. 경영애로 등으로 일시적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는 융자제도를 통해 체불청산을 돕는다.
임금체불 피해신고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나 전용전화(1551-2978임금체불)를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경기침체로 체불임금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경제적 안정을 위해 체불임금 청산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들이 신속한 구제를 통해 가족과 함께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