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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각급 학교 학생 준법교육 활성화!

남영숙 의원 ‘경상북도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 대표발의

 

(누리일보)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남영숙 의원(국민의힘, 상주1)은 도내 학령기 청소년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준법교육을 통해 법치주의와 준법정신을 조기에 습득·고취시켜 건강한 사회공동체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한 '경상북도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준법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 준법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준법교육 및 학생 비행예방 등을 위한 예방 교육, 상담 지원, 연수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였다.


조례 제정을 하게 된 이유는 청소년 일탈현상 등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청소년 범죄에 대한 법․제도 개선과 함께 사회·교육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또한 우리 사회는 청소년 범죄에 대해 '소년법'상 소년의 연령이나 촉법소년(만 10세~14세 미만) 연령을 하향 조정하여 처벌을 강화하자는 의견과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충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이 준법정신을 조기에 습득하여 건강한 사회공동체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남영숙 의원은 “교육부와 경북교육청이 지향하는 교육이념으로서 학생들이 지녀야 할 민주적 시민성에 가치를 두고 있다”며,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과 실천 기회로써, 학교 구성원이 ‘함께하는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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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구리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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