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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의정부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는 전자로!

 

(누리일보) 의정부시는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전자신고를 받고 있다.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와 동시에 위택스로 바로 연계되며, 모두채움신고자의 경우 세액수정이 없을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고없이 납부서 금액 납부 시 신고로 인정된다.


또한,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중 전자신고가 어려운 만 65세 이상과 장애인에 한해 방문신고가 가능하며, 5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의정부시청 본관 1층 세무민원실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에 방문 시 신고를 지원한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소규모 자영업자 등의 납부기한을 개인지방소득세를 종합소득세와 함께 8월 31일까지 직권연장하며,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연장 신청을 지원할 예정이다.


세정과장은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전자신고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으며, “아울러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의 운영에 만전을 기해 고품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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