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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경기도의회 김은주 의원,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 제정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의 근거 마련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이 4월 19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김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특수교육법」 개정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센터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센터의 기능 △센터의 활성화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한 센터의 조직 및 인력 배치 △센터 운영에 관한 성과평가 △센터의 역량 강화를 위한 소속 직원 연수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부모교육에 대한 입법미비로 인하여 장애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의 성장단계에서 알아야 할 지식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받지 못해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의 연계성이 떨어지다 보니 자녀 양육과정에서 잦은 정신적 스트레스에 직면한 상황이었다”고 말하며,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설치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은 물론 장애자녀를 둔 부모에게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자녀 양육에 관한 역량과 부모의 긍정적 자아와 교육관 형성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조례 제정 소회를 밝혔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4월 29일 본회의 통과 후 공포되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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