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경기도 행정구역 개편으로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2월 4일까지 연장

1월 자동차세 연납·정기분 등록면허세 포함 신고분·수시분·체납분 모든 지방세 대상

2026.01.28 12: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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