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의원, 가스배관 공동이용 제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가스배관위원회 설치로 공동이용과 관련된 핵심 판단의 전문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

2025.12.31 0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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