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2026년부터 다자녀 기준 완화로 다자녀장려금,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대상자 확대

다자녀 기준 3자녀→2자녀로 변경

2025.12.23 17:31:13
스팸방지
0 / 300
PC버전으로 보기

누리일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290-5 번지 2F 발행인 : 신현길 | 편집인 : 신현길 | 전화번호 : 031-335-0323 등록일 : 2019.07.04 등록번호 경기,아52251 Copyright ©2019 누리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