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전세사기피해자법 2개월 후 종료 예정, 유효기간 연장 촉구 정부에 건의

서난이 도의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2025.03.24 19:50:14
스팸방지
0 / 300
PC버전으로 보기

누리일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290-5 번지 2F 발행인 : 신현길 | 편집인 : 신현길 | 전화번호 : 031-335-0323 등록일 : 2019.07.04 등록번호 경기,아52251 Copyright ©2019 누리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