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화장장려금 지급 기준 및 금액 확대…화장일로부터 6개월, 최대 85만원

제28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조례 심의 및 의결 완료, 5월 중 시행 예정

2024.04.22 11:59:25
스팸방지
0 / 300
PC버전으로 보기

누리일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290-5 번지 2F 발행인 : 신현길 | 편집인 : 신현길 | 전화번호 : 031-335-0323 등록일 : 2019.07.04 등록번호 경기,아52251 Copyright ©2019 누리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