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계약의 최초 종료일"은 2.12 임대 중인 계약의 최초 종료일을 의미합니다.

  • 등록 2026.03.03 19: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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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일보) 국토교통부는 금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료 관련 ‘26.2.12 이전에 임대차(전세) 계약을 계약갱신청구권 등으로 연장한 경우에도 해당 계약의 종료시까지는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고 밝혔다.

 

‘26.2.12 현재 임대 중(전세권 포함)인 경우 최초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는 규정은 ‘26.2.12 이전 임대차 계약의 계약 갱신여부와 무관하게 현재 임대차 계약의 종료시까지만 유예되며 임대차 계약을 ‘26.2.12 이후 갱신하거나 연장하더라도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국토교통부는 허가관청에 해당 내용을 공문 시행했으며 허가 심사시 적용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현길 기자 nr0605@nur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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