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리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우도면 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3월 19일부터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제한 연장(4차) 명령’을 시행한다.
제주도는 27일부터 3월 18일까지 20일간 변경 명령을 공고하고, 공고 종료 직후 합동 단속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시행한 운행 제한 완화 이후 일부 대여 업체에서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차량을 영업에 투입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마련됐다. 특히 법망을 피해 가는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의 난립을 막아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당시 제주도는 방문객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6인승 전세버스, 전기 대여자동차, 이륜차 등의 운행 제한을 완화했다.
그러나 일부 업체가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미등록 전동카트를 대여하거나, 사용신고 의무가 없는 최고속도 25㎞/h 이하 저속 이륜차를 매입해 대여사업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규제 공백을 파고들었다.
전동카트를 불법 대여한 4개 업체는 지난해 9월 경찰에 수사 의뢰돼 현재 보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변경으로 새롭게 운행이 금지되는 차량은 ▲사용신고 의무가 없는 최고속도 25㎞/h 이하 대여용 이륜차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대여용 내연기관(휘발유) 이륜차 ▲대여용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다.
반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16인승 전세버스와 전기 대여자동차(렌터카), 전기 이륜차는 계속 운행이 허용된다.
공고 기간이 끝나는 3월 말부터는 불법 운행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운행제한 변경은 규제 완화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연간 150만 명의 관광객과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안전관리가 가능한 차량은 허용하되 사각지대의 무등록 차량은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