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리일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이 분식회계 가담자에 대한 과징금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액 과징금 사건의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외감법은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분식회계를 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회사와 회사관계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가 회사 과징금의 10%로 제한돼 있어, 개인별 책임 정도가 달라도 죄질에 비해 낮은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금융위에 따르면 2022~2024년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관계자 54명 중 37명이 부과 한도에 걸려, 가담 정도가 달라도 동일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김현정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해, 고의나 중과실 분식회계에 가담한 회사관계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회사 과징금의 10%에서 20%로 상향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과징금 상한이 20%로 상향될 경우, 개인 과징금 총액이 약 4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또한, 소액 과징금 사건까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치느라 제재에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권한 일부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신설했다.
김현정 의원은 “분식회계는 숫자를 조작해 투자자 신뢰와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인데도, 과징금 상한에 막혀 책임이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비슷한 제재를 받는 일이 반복돼 왔다”면서 “회계투명성을 높여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