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2026년 건축법 위반건축물 확인 상담센터' 운영

  • 등록 2026.01.13 12: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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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일보) 안성시는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2026년 건축법 위반건축물 확인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담센터는 매년 늘어나는 건축법 위반건축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축과 건축지도팀 소속 공무원들이 상담원으로 참여해 위반 유형별로 상세한 상담을 제공한다.

 

임차인, 매수인, 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불법건축물 사용 시 받을 수 있는 행정처분과 실제 분쟁 사례를 안내해 시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신뢰할 수 있는 건축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매매·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건축물 계약 시 건축물대장을 반드시 제시하도록 안내한다. 건축물대장상 세대·가구수와 도면 확인 방법, 계약서 특약 문구 작성 요령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민 편의를 위해 관련 홍보물도 배포한다.

 

안성시 건축과장은 “상담센터는 불법건축물 신고를 받는 곳이 아니다”라며 “위반 여부 확인 방법과 행정처분 절차, 실제 사례를 알기 쉽게 안내해 시민 스스로 불법건축물 정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신현길 기자 nr0605@nur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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