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리일보) 의정부시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이미 납부한 보증료의 전액 또는 일부(최대 40만 원)를 지원해, 전세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이면서, 소득 기준 ▲청년 가구 연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가구 연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가구 연 7천500만 원 이하인 의정부시 거주자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보증료 지원을 받았던 보증과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안심전세포털 또는 정부24를 이용하거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의정부시청으로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라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보증 가입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