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가로림만, 전국 제1호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으로 공약 추진 순항!”

  • 등록 2025.12.02 1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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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해양생태공원’, 성 의원이 2022년 대표발의한 '해양생태계법 개정안' 통과로 마련된 제도

 

(누리일보)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2일 “가로림만이 전국 제1호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운영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국가해양생태공원’이란 성 의원이 지난 2022년 7월 대표발의해 같은해 12월에 통과시킨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생겨난 제도로써, 전국의 우수한 해양생태 자원을 가진 곳을 국가가 지정하여 관리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2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에 최초로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총 4곳이며, 이 중 고시번호 1번은 가로림만이다.

 

충남 서산·태안에 걸쳐 있는 가로림만은 점박이물범이 서식하는 등 해양생물 다양성이 우수하고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받아 전국 제1호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됐다.

 

성 의원은 지난해 4월 있었던 국회의원 총선 당시 본인의 주요 15대 공약을 발표했던 바 있는데, 그 중 7번째로 발표했던 공약이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이었다.

 

성 의원은 이에 대해 “가로림만이 전국 제1호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됨으로써 가로림만 일대에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먹거리 판로 확대 등 각종 경제적 이익이 기대된다”며, “또한 생태관광 상품 개발, 휴가지 원격 근무(워케이션) 등 체류형 관광의 기반도 마련되어 가로림만이 전국적인 명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 의원은 “국가가 지정하여 직접 관리하는 구역이 된 만큼 앞으로 국가의 충분한 지원이 가로림만에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난 총선 때 주민들게 드린 약속을 지키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지역 국회의원으로써 앞으로도 충분한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현길 기자 nr0605@nur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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