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2년 주기’ 근거 마련

  • 등록 2025.11.24 12: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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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대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조례개정안 교육위원회 연이어 통과

 

(누리일보)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과 24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각각 원안 가결됐다.

 

이번 두 건의 조례 개정은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과 교육감이 2년마다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한 점이 핵심이다.

 

실태조사에는 △학업중단 시기와 원인 △신체·정신 건강상태 △가족관계 및 친구관계 등 청소년 맞춤형 지원정책 수립에 필요한 주요 항목들이 포함된다.

 

또한 시장과 교육감은 실태조사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 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어 보다 정확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김민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대전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실제 처한 환경과 필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대전시와 교육청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안정적으로 추진해 지속 가능한 지원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두 건의 조례안은 다음달 15일 열리는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신현길 기자 nr0605@nur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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