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외품 품질관리 민관협의체 개최

  • 등록 2025.11.12 12: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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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간편검색 서비스(QR코드) 도입 시 의약외품 표시의무 완화방안 제안

 

(누리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과 표시·광고 분야에 대한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하는 ‘의약외품 품질관리 민관협의체’ 하반기 총회를 11월 12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반기 총회에서는 의약외품 업계(40개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약 60여명이 참석하여 GMP 및 표시·광고 분과의 안건 논의 결과를 공유하고 의약외품 정책 제안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2025년 협의체에서 논의해 온 품목군별 특성을 반영한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가이던스' 개정(안) 의약외품 모바일 간편검색서비스(바코드, QR) 도입 시 표시 의무 완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협의체의 GMP 분과에서 검토한 ‘의약외품 공정밸리데이션 표준문서 사례’를 배포했으며, 표시·광고 분과에서 제안해 생리용품 부적합 사례 등을 반영한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정한 바 있다.

 

구강용품 소분과장인 헤일리온코리아주식회사 유경진 이사는 “품질관리 민관협의체를 통해 표시·광고 관련 업계의 현안에 대해 식약처와 원활히 소통할 수 있었고, 올해 안건으로 논의했던 의약외품 표시기재 완화 방안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이번 하반기 총회에서 제안된 최종 결과물을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민관협의체 운영 개선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여 효율적인 소통 및 발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품질관리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신현길 기자 nr0605@nur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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