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화 전북도의원, ‘사회재난 피해자 심리·정서 치유 지원 조례안’ 발의 및 통과

  • 등록 2025.09.25 17: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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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 피해 학생·교직원 심리회복 지원 제도적 기반 마련

 

(누리일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동화 의원(전주8)은 사회재난 발생 시 피해를 입은 학생과 교직원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사회재난 피해자 심리 및 정서 치유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고, 제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사회재난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학생과 교직원의 심리·정서 회복을 돕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사회재난 발생 시 피해자의 심리·정서를 치유할 수 있는 시책을 즉시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교육감이 심리·정서 치유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일회성 조치가 아닌 지속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사회재난 피해자 심리·정서 치유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맞춤형 상담·치료비 지원 및 전문기관 연계 ▲학교 구성원 전체에 대한 심리 지원 ▲위기 대응 컨설팅 및 추모·애도 프로그램 운영 ▲관계 전문기관 위탁 추진 및 행정·재정 지원 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다.

 

강동화 의원은 “재난은 단순히 물리적 피해에 그치지 않고, 학생과 교직원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겨 장기적으로 학습권과 교육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은 교육 공동체 전체의 회복과 미래 세대를 위한 중요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피해자와 학교 공동체의 치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사회재난 피해자 지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특히, 신속한 상담과 치료, 추모 지원이 가능해져 피해 학생과 교직원이 조기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으며, 학교 공동체 전체가 더 안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 현장의 전문가들은 이번 조례가 “재난 이후 피해자의 회복을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닌 교육권 보장의 문제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신현길 기자 nr0605@nur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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