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2025년 개업(소속)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실시

  • 등록 2025.09.25 16: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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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일보) 여주시는 지난 24일 여성회관에서 관내·외 개업(소속)공인중개사 6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개업(소속)공인중개사 연수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업(소속)공인중개사가 2년마다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부동산 세제실무, 부동산 중개관련 법령,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등 실무중심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강의가 포함돼 전세사기 주요 유형과 대응 사례, 피해예방을 위한 확인·설명의무 강화 등이 다뤄졌다.

 

여주시 관계자는 “이번 연수교육은 공인중개사들이 단순히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넘어, 변화하는 부동산 정책에 발맞춰 최신 정보를 익히고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연수교육은 법정 의무 사항으로 미이수 시 위반기간에 따라 2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교육 이수를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신현길 기자 nr0605@nur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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