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등록 2021.01.19 12: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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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일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21년 1월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류협력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내부준비를 시작하여 온라인 공청회(2020.5.27)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남북교류협력법 제정 30주년을 계기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하였다. 특히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시 안정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① 교역·협력사업 중단시 절차 및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교역·협력사업의 유효기간 단축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결과가 예상되는 때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② 북한방문 승인 거부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였다.

방북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법률에 구체화하고,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였다.


③ 법인·단체의 북한 사무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상향입법 하였다.

기존 통일부 고시로 규율하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였다.


④ 남북협력지구의 특례, 우수교역사업자 인증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남북협력지구에서의 방문, 반출·반입 등에 적용되는 절차와 관련한 특례의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 법령 위반사항이 없는 교역사업자 중 우수교역사업자를 인증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1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향후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되는 경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현길 기자 nr0605@nur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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