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니파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 준수 당부

  • 등록 2025.09.10 12: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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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급 법정감염병 및 검역감염병으로 신규 지정

 

(누리일보) 오산시는 질병관리청이 지난 9월 8일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제1급감염병으로 신규 지정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감염예방수칙 준수와 개인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현재 국내 유입 가능성은 낮지만, 인체 감염 시 치명률이 40~7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신종감염병이다.

 

니파바이러스는 사람과 동물 모두에 감염될 수 있으며, 감염된 동물(과일박쥐, 돼지 등)과의 접촉이나 오염된 식품(대추야자수액 등) 섭취를 통해 전파될 수 있다. 또한 환자의 체액과 밀접 접촉 시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하다.

 

특히 최근 환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검역관리지역인 인도와 방글라데시를 방문한 여행객은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 두통, 인후통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질병관리청 콜센터 또는 관할 보건소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

 

예방을 위해서는 ▲야생동물과의 접촉 피하기 ▲오염된 음료·식품 섭취 금지 ▲환자와 직접 접촉 피하기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 철저가 필요하다.

 

김태숙 오산시보건소장은 “코로나19 경험을 통해 신종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이번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의 제1급감염병 지정은 예방적 차원의 조치”라며 “시민들께서는 의심 증상 발생 시 지체 없이 신고해 안내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현길 기자 nr0605@nur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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