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2024년 전국 최초로 청렴·인권 상담관 제도를 시행한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년간 자치경찰관의 청렴·인권 관련 법률 지원을 맡아온 상담관을 재위촉해 건강한 조직문화를 공고히 한다.
위원회는 8월 11일, 대구 자치경찰관의 청렴성 제고와 인권 보호를 위해 활동해 온 조은희 변호사와 김혜현 변호사를 청렴·인권 상담관으로 재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들 상담관은 인권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치경찰관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부패·비위, 인권침해, 고충 등에 대해 독립적·전문적인 상담을 맡아 왔다.
두 상담관은 앞으로도 경찰서를 비롯한 현장을 직접 찾아가 구성원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해결과 사전 예방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중구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의 신뢰와 품격을 높이는 청렴·인권 중심의 조직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