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세 개인분 106,937건(13억 3,671만원)을 부과하고,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한 신고·납부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2025년 7월 1일 기준 일산서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 그리고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며, 해당 납세의무자는 오는 9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분 납부세액은 1만 2,500원이며, 사업소분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규모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연면적 세액은 사업소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며, 1㎡당 250원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일산서구는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신고 안내문 및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8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납부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할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는 물론 납부지연가산세까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CD/ATM기 ▲위택스 ▲전용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지방세입 ARS납부(☎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특히 주민세 사업소분은 납세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는 세목이므로, 납부서와 사업장의 현황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