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쪽방촌, 인간 존엄의 과제로 접근해야"… 현장 및 전문가 의견 폭넓게 듣는다.

  • 등록 2025.08.11 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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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생활공유형 임대주택 등 쪽방 주민의 주거환경 및 복지서비스 개선방안 마련 간담회 개최

 

(누리일보)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쪽방 주민의 주거환경 및 복지서비스 개선’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쪽방촌에 거주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열악한 생활환경 문제를 단순한 주거정책이 아닌 ‘인간의 존엄 회복’이라는 사회적 과제로 인식하고, 주거와 복지를 아우르는 통합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간담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쪽방상담소 관계자, 주거∙복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며, 유철환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여 제도개선 의지를 강조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할 예정이다.

 

쪽방촌은 통상 0.5~2평 내외의 협소한 비위생적 주거공간에서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이 밀집해서 거주하고 있는 대표적인 주거취약 지대이다.

 

쪽방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위생·안전·건강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생활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공공복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도 낮은 실정이다. 특히, 화재·누전 등 안전사고의 위험, 냉·난방시설 미비, 심리적 고립감 등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는 ‘주거복지’라는 관점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임이 지적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생활공유형 임대주택 제도화 및 시범사업 도입 방안, 쪽방상담소 설치·운영 및 기능 강화 방안, 다자간 거버넌스 기반 ‘쪽방주민 지원 사회협약’ 체결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하여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있는 쪽방 문제는 이제는 단순한 생활 보장이 아닌, 인간 존엄 회복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행정의 벽을 넘어 민관이 함께 지속 가능한 주거복지 모델을 만들어야 할 때”라며, “공공기관과 민간, 지역사회가 함께 손을 맞잡는 사회협약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신현길 기자 nr0605@nur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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