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지역, 특별교부세 11억 원 확보

  • 등록 2025.08.08 14:51:13
크게보기

함양·밀양·거창 등 추가 선포 지역 복구 지원 확대

 

(누리일보) 경상남도는 지난 7일 함양군 5억 원, 밀양시 3억 원, 거창군 3억 원 등 총 11억 원의 특별교부세(응급복구비)를 추가 확보했다.

 

이번 재원은 집중호우 피해 지역의 응급복구, 이재민 구호, 재난현장 지원 활동 등에 우선 활용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6일, 진주·의령·하동·함양 4개 시군과 밀양시 무안면, 거창군 신원·남상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산청군·합천군을 포함해 도내 특별재난지역은 총 9곳이다.

 

도는 피해 직후부터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세 차례에 걸쳐 총 51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 특별교부세 확보현황 〉

 

▲ 1차(7.22.) : 25억 원(진주·의령·창녕·합천·산청 각 5억 원)

 

▲ 2차(7.25.) : 15억 원(하동·산청·합천 각 5억 원)

 

▲ 3차(8.7.) : 11억 원(함양 5억 원, 밀양·거창 각 3억 원)

 

경남도 관계자는 “신속한 응급복구를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신현길 기자 nr0605@nuriilbo.com
Copyright @2019 누리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누리일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290-5 번지 2F 발행인 : 신현길 | 편집인 : 신현길 | 전화번호 : 031-335-0323 등록일 : 2019.07.04 등록번호 경기,아52251 Copyright ©2019 누리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