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10,320원

  • 등록 2025.07.11 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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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비 290원, 2.9% 인상

 

(누리일보) 최저임금위원회는 7.10.(목) 15:00,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은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노·사의 수정안 제출을 요청했다.

 

수정안 제출 요구에 동의하지 못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4명)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된 회의에서 노·사는 제9차, 제10차 수정안을 제출하고 합의 도출을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공익위원의 중재와 노사의 협의 결과 17년만에 합의로 결정됐다.

 

합의된 최저임금안은 시간급 10,320원(월 환산액 2,156,880원, 월 209시간 기준)으로 전년대비 2.9% 인상된 수준이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782천 명(영향률 4.5%),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04천 명(영향률 13.1%)으로 추정된다.

신현길 기자 nr0605@nur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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