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소방본부, 화재 진압부터 피해 보상까지 ‘앞장’

  • 등록 2025.05.18 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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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소방본부, ‘소방 활동 중 피해 구제’ 안내문 제작·배포

 

(누리일보) 충남소방본부는 소방 활동 중에 발생한 도민의 인적, 물적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다양한 구제 방안을 알리고자 안내 홍보물을 제작·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현재 소방 활동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손실보상, 행정배상공제 등 구제 방안을 통해 도민의 피해를 보상하고 있지만 실제 피해 현장에서 어떤 구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일반 도민이 판단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소방본부는 △손실보상 제도 △행정배상공제 제도 △손해배상 제도 등 피해 구제 제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누구나 쉽게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홍보물을 만들었다.

 

안내 홍보물에는 제도 신청 서류와 처리 흐름도, 보상 범위 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담아냈다.

 

특히 소방본부는 24시간 운영하는 전담 부서를 통해 피해를 접수하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편의성을 높였다.

 

아울러 소방본부는 앞으로 소방 활동 현장에서 피해 도민이 보상 절차를 신속하게 문의할 수 있도록 안내 홍보물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성호선 소방본부장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피해라도 도민에게는 큰 고통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안내 홍보물이 도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신현길 기자 nr0605@nur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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