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김정수 의원(철원1)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이 12일(월) 제2차 농림수산 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글로벌 위기 속에 공급망 불안과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인한 농자재 가격 폭등에 대응해, 강원도 농업인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주목받고 있다.
주요 내용은 ▲ 필수농자재의 정의 ▲안정적 농자재 구매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 필수농자재 구매에 필요한 재정지원 ▲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이 반영됐다.
김정수 의원은“국제 정세 불안과 기후 위기 등으로 필수농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의 농민들은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며, “농민들이 기본적인 농자재를 구입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기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으며,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투자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5월 21일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며, 향후 시행 시 강원도 농업 현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