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상반기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 등록 2025.04.15 10:30:50
크게보기

 

(누리일보) 포천시는 지난 14일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관리감독자 74명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연간 16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시는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병행해 상·하반기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이번 상반기 대면 교육에서는 산업안전진단협회와 한국보건안전환경협회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관리감독자의 직무와 역할, 위험성 평가 절차 및 시행 방법 등을 교육했다.

 

특히, 유해 및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줄이는 실효성 있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

 

포천시 관계자는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현업근로자와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과 철저한 현장 점검에 나서 더욱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현길 기자 nr0605@nuriilbo.com
Copyright @2019 누리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누리일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290-5 번지 2F 발행인 : 신현길 | 편집인 : 신현길 | 전화번호 : 031-335-0323 등록일 : 2019.07.04 등록번호 경기,아52251 Copyright ©2019 누리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