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등록 2025.03.24 14: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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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일보)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2)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한 퇴직준비휴가 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0년 이상 근속한 대전광역시 공무원 중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공무원은 근속기간에 따라 20일 내지 30일의 범위에서 퇴직준비휴가를 얻게 된다.

 

이는 명예퇴직 공무원들에게 퇴직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김 의원은 “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한 존중과 보상을 강화함으로써 공직 문화의 개선에 기여함은 물론, 오랜 기간 공직에서 쌓은 역량을 바탕으로 사회에 다시 진출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공무원에게 휴가를 며칠 더 늘려주는 것이 아니라, 공직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돕고, 퇴직 이후에도 사회적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중물을 대는 것”이라며 “앞으로 퇴직 공무원들의 경험과 역량이 지역발전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이날 원안가결된 조례안은 28일 열릴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신현길 기자 nr0605@nur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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