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유통 과일류 잔류농약 검사 강화

  • 등록 2025.02.18 1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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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수입 열대과일 2건에서 잔류농약 기준 초과... 즉시 폐기·회수 조치

 

(누리일보)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도내 유통되는 국내산(감, 사과, 배 등) 및 수입산(망고, 바나나, 레몬 등) 과일류 21종 115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입 열대과일 2건에서 농약 잔류허용기준 초과가 확인되어 즉시 행정처분 및 회수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최근 수입 과일의 잔류농약 기준 초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연구원은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사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국내 저장 과일과 수입과일에 더해, 건조 과일까지 검사 범위를 넓혀 유통 과일류 전반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실제로, 올해 2월 초에 동결건조한 ‘바나나칩(유형: 과·채가공품)’에서 잔류농약(이미다클로프리드)이 기준치(0.01 mg/kg)의 5배를 초과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부적합긴급통보시스템에 즉시 등록하고, 관할 시군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해 유통 차단 조치를 완료했다.

 

신인철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우리나라 과일 소비 시장에서 수입 과일이 30%를 차지하는 만큼, 과일류 전반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도민들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드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신현길 기자 nr0605@nur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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