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금호어울림센트럴 제6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 등록 2024.12.12 10:31:01
크게보기

 

(누리일보) 포천시가 군내면 소재 금호어울림센트럴 아파트를 제6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 1/2 이상이 동의하면 지정이 가능하다. 지정 대상은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으로, 4곳 모두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금호어울림센트럴 아파트는 세대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동생활공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4곳의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했다. 지정된 금연구역에는 금연구역 표지, 안내판 등이 설치됐다.

 

시는 오는 2025년 3월 8일까지 3개월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2025년 3월 9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박은숙 보건소장은 “이번 금연구역 지정이 금연 문화를 확산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금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현길 기자 nr0605@nuriilbo.com
Copyright @2019 누리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누리일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290-5 번지 2F 발행인 : 신현길 | 편집인 : 신현길 | 전화번호 : 031-335-0323 등록일 : 2019.07.04 등록번호 경기,아52251 Copyright ©2019 누리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