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주의 당부

  • 등록 2024.12.10 1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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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일보) 포천시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과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 절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포천시는 2024년 12월 10일 기준, 법적 요건을 충족한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초기 홍보 단계에서 제시된 건설계획이 사업계획 승인(건축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또한, 관계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따라서 초기 홍보 자료만으로 투자나 계약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또한,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단순 소비자가 아닌 사업 참여자의 성격을 가지므로,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연, 변경, 취소 등과 같은 위험을 사전에 인지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환 조건과 사업 구조 역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포천시 관계자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경우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지만, 초기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참여할 경우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모든 계약과 투자는 신중하게 검토한 후 결정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현길 기자 nr0605@nur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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