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제6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 등록 2024.12.02 12: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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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누리일보) 이천시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대책을 시행하는 제도이다.

 

이천시는 제6차 계절 관리제 기간의 주요 대책으로 시민건강보호, 산업, 수송, 공공, 정보제공 등 5대 분야의 20개 이행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중 수송 분야에서는 계절 관리제 기간에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며 단속에 적발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외 주요 대책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과 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대기 배출사업장 및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점검 강화, 배출가스(공회전) 관리 강화, 불법소각 단속 강화 등이 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올겨울은 국외 미세먼지 영향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을 수 있는 만큼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신현길 기자 nr0605@nur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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